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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공부 ] 쿠팡 대출과 쿠팡파이낸셜 그리고 뇌피셜(BNPL과 신용카드)

by 소리331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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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만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식견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 대출' 나올까… 쿠팡파이낸셜 금융업 진출 '무게'

쿠팡이 올 하반기 금융업에 도전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페이 자회사를 통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파이낸셜이라는 이름

n.news.naver.com

 

쿠팡에서 대출을?

 

쿠팡페이 자회사 "CFC준비법인"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자본금은 400억원 규모라고 한다. 해당 회사를 통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이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여전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전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에서 도입된 bm처럼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판매자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캐피털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궁금점-미해결] 왜 업계에선 대출이라고 생각할까?

왜 이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냐면, 할부금융업의 정의 때문이다. 아래는 법령에서 가져왔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물건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企業에 한하되, 住宅賣買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물건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기사에 따르면,"쿠팡은 셀러들에게 자금대출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할부금융업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 라고 적혀있는데, 유사하다고 알려진 네이버의 대출상품을 본 게 아니라 그런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냥 모두 퉁쳐서 대출이라고 한 것일까? 단순 여신업이라 대출이라고 적은 것일까?? 왤까?? 왜 업계는(기사에 따르면) 판매 촉진처럼 쿠팡의 본질인 유통업과 관련된 용어 없이 은행처럼 대출이라고 적은 걸까? 

 

[뇌피셜] 몇 줄 읽고 난 후: BNPL이 목적 아닐까요??ㅎㅎ

 

사실 나는 영세판매자가 아니다보니, 영세판매자를 위해 대출을 한다는 것이 뭔가 작은 시장처럼 보였다. 구매자에 비해 판매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영세판매자 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기사에 따르면 그렇다)을 타겟으로 한 대출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상 위험도도 높다고 생각되었다. 거기다 할부금융업의 정의 까지 보니, 쿠팡의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품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ㅎㅎ 그냥 느낌상)

 

그래서 여신업에 진출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BNPL(Buy now pay later)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쿠팡은 BNPL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직매입한 상품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현행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자가 쿠팡인 경우에만 BNPL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되어 판매자가 네이버가 아닌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BNPL 결제가 가능하지만, 쿠팡은 쿠팡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만 BNPL이 가능한 것이다.쿠팡은 유통플랫폼이다. 여신업으로 새로 진출하는 이유는 여신업 나오는 수익도 있겠지만, 서비스 본질로 본다면 더 많은 판매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뭔가 쿠팡 자체 BNPL과 그렇제 않은 상품의 판매를 비교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ㅎㅎ 

 

[뇌피셜] 내가 가진 생각의 맹점: BNPL이 여신업 맞나?

찾다보니 내 뇌피셜에는 맹점을 발견했다. BNPL이 여신업이 맞냐는 것이다. 여신업 내에는 보통 신용카드업이 들어간다. 신용정보가 필요한 카드와 달리, BNPL은 일정 연령에만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BNPL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니 이런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다. 먼저, 해당 글은 BNPL이 엄연히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분들의 식견이란...(우영우쬰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종합지급결제사업자’제도 도입을 예정하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
다만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BNPL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신용카드 보다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신용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 ... (중략)...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신용카드 자체는 아니어서 여신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적 공백의 우려가 크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을 통하여 후불결제업무에 대한 규제로서 후불결제가 가능한 총 한도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며,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여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행위를 규제하고, 제49조 제5항 제9의3호에 소위 페이깡(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등을 구매토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야, 너두 살 수 있어! BNPL의 대두와 해결과제
https://www.nepla.net/post/야-너두-살-수-있어-bnpl의-대두와-해결과제

 

단순 업종으로 놓고 보면 여신업보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행위는 여신업에 가깝지만 정의는 지급결제사업자인 느낌... 이렇게만 놓고 보면 BNPL은 한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트코인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결론] 누가 좀 알려주세요...!!  

 

으악 모르겠다. 뇌피셜 실패한듯 ㅎㅎ 

여러분의 식견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좋든 나쁘든 모두! 아무도 안읽을 글 그냥 공부겸 이렇게 적는 것이라, 다양한 의견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참고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207081413310118

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https://www.nepla.net/post/야-너두-살-수-있어-bnpl의-대두와-해결과제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56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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